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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중에 전자발급 전송 목적의 발급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야 전자발급용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발급 전송 목적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_등기부등본_발급_전자발급_전송

 

목차

     

    전자발급 전송 목적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전자발급 전송 목적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은 일반용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는데 '전자발급(전송)'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발급 및 전송용을 발급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열람/발급-전자발급(전송)을 클릭합니다.

    처음 기본 화면은 열람/발급(출력)입니다. 전자발급(전송)의 발급하기(전송)을 클릭합니다.

    부동산_등기부등본_발급_전자발급_전송화면

     

    2. 주소 입력 및 검색 버튼 클릭 후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자발급(전송) 화면에서 주소입력 및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결과값이 나오는데 주소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동산_등기부등본_발급_전자발급_전송화면

     

    이때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이 없다고 메시지가 나온다면 먼저 전자문서지갑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자발급(전송) 목적의 등기부등본은 전자지급 발급이 먼저 되어있어야 합니다.

     

     

    부동산_등기부등본_발급_전자발급_전송화면

     

     

    3.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유형에는 전부와 일부가 있고 말소사항포함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부동산_등기부등본_발급_전자발급_전송화면

    4.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검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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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제대상 부동산을 확인하고 결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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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자발급(전송)의 발급내역 보기를 클릭하여 발급결과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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