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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중에 전자발급 전송 목적의 발급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야 전자발급용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발급 전송 목적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자발급 전송 목적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전자발급 전송 목적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은 일반용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는데 '전자발급(전송)'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발급 및 전송용을 발급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열람/발급-전자발급(전송)을 클릭합니다.
처음 기본 화면은 열람/발급(출력)입니다. 전자발급(전송)의 발급하기(전송)을 클릭합니다.
2. 주소 입력 및 검색 버튼 클릭 후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자발급(전송) 화면에서 주소입력 및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결과값이 나오는데 주소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이 없다고 메시지가 나온다면 먼저 전자문서지갑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자발급(전송) 목적의 등기부등본은 전자지급 발급이 먼저 되어있어야 합니다.
3.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유형에는 전부와 일부가 있고 말소사항포함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검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결제대상 부동산을 확인하고 결제를 합니다.
6. 전자발급(전송)의 발급내역 보기를 클릭하여 발급결과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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