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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아동 복지 정책 이름이 비슷하여 구분이 안되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 수당, 양융 수당, 부모 급여 등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양육수당-부모급여-언제까지-섬네일

 

목차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언제까지?

    아동수당 만 0 ~ 8세까지 매월 10만 원, 양육수당 만 2 ~ 7세까지 10~20만 원, 부모급여 만 0~1세까지 35 ~70만 원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연령의 자녀를 두신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아동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름이 비슷하여 같은 것으로 여겨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먼저 간결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수당
      • 대한민국 국적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위함이며 지급일, 지급액은 매월 25일 10만 원입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중단됩니다.
    2. 양육수당
      •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제 돌봄 대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일, 지급액은 매월 25일 10~20만 원입니다. 연령, 농어촌 양육, 장애아동 양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중단됩니다.
    3. 부모급여
      • 구 영아수당이며, 양육수당처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25일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액, 기간,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일종의 기본급 개념으로 대한민국 국적이고 만 8세 미만(0~95개월)이면 출생 신고 후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려면 이번 달이 A 년 B월이라면 (A-8)년 (B+1) 월생 이후라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서식모음.pdf
    0.18MB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년 B월에는 (A-8)년 (B+1)월 출생
    2023년 4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합니다.
    2023년 5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6월 출생아까지 지급합니다.
    2023년 6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7월 출생아까지 지급합니다.
    2023년 7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8월 출생아까지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액, 기간, 신청방법

    양육 수당은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24개월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고 결정된 달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통해 지원하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급액은 연령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연령 (개월) 양육수당 (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만원)
    0 ~11 20 20 20
    12 ~23 15 17.7
    24 ~ 35 10 15.6
    36 ~ 47 12.9 10
    48 ~86 10

     

    서비스 변경 시(외부 돌봄 서비스 > 가정 돌봄)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고 변경신청절차를 따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pdf
    0.21MB

     

    1.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2. 종일제 아이 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부모급여 지급액, 기간,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영아수당 개념으로 23개월까지 영아가 대상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에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며 지급액은 만 0세는 매월 70만 원, 만 1세는 매월 35만 원입니다.

     

     

    부모급여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pdf
    0.21MB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이상으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지급액, 지급기간,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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