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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아동 복지 정책 이름이 비슷하여 구분이 안되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 수당, 양융 수당, 부모 급여 등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언제까지?
아동수당 만 0 ~ 8세까지 매월 10만 원, 양육수당 만 2 ~ 7세까지 10~20만 원, 부모급여 만 0~1세까지 35 ~70만 원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연령의 자녀를 두신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아동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름이 비슷하여 같은 것으로 여겨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먼저 간결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수당
- 대한민국 국적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위함이며 지급일, 지급액은 매월 25일 10만 원입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중단됩니다.
- 양육수당
-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제 돌봄 대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일, 지급액은 매월 25일 10~20만 원입니다. 연령, 농어촌 양육, 장애아동 양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중단됩니다.
- 부모급여
- 구 영아수당이며, 양육수당처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25일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액, 기간,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일종의 기본급 개념으로 대한민국 국적이고 만 8세 미만(0~95개월)이면 출생 신고 후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려면 이번 달이 A 년 B월이라면 (A-8)년 (B+1) 월생 이후라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년 B월에는 | (A-8)년 (B+1)월 출생 |
2023년 4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합니다. |
2023년 5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6월 출생아까지 지급합니다. |
2023년 6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7월 출생아까지 지급합니다. |
2023년 7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8월 출생아까지 지급합니다. |
아동수당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액, 기간, 신청방법
양육 수당은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24개월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고 결정된 달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통해 지원하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급액은 연령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연령 (개월) | 양육수당 (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 (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만원) |
0 ~11 | 20 | 20 | 20 |
12 ~23 | 15 | 17.7 | |
24 ~ 35 | 10 | 15.6 | |
36 ~ 47 | 12.9 | 10 | |
48 ~86 | 10 |
서비스 변경 시(외부 돌봄 서비스 > 가정 돌봄)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고 변경신청절차를 따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 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부모급여 지급액, 기간,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영아수당 개념으로 23개월까지 영아가 대상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에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며 지급액은 만 0세는 매월 70만 원, 만 1세는 매월 35만 원입니다.
부모급여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이상으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지급액, 지급기간,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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