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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후 집행관 인도명령 절차에 대해 잘 아시나요? 저는 몰라서 헛수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절차에 대해 살펴볼 테니 여러분은 저처럼 헛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부동산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선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고정시키고 변동(이전) 없게 만드는 것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만약 명도소송 전에 점유자가 변경되면 명도소송을 승소해도 헛수고가 돼버립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몇백만 원씩 주고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전자소송이 잘 되어있고 법원 민원실이 너무 친절해서 셀프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순서대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및 공탁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1주일 정도 지나면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문자와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가처분신청의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법원에서는 혹시 모르는 채무자의 피해를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현금공탁과 보험증서 공탁이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공탁금의 0.7% 정도의 금액으로 공탁 보증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공탁을 하실 수 있고 나중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데, 먼저 법원에서 받은 담보제공명령서를 보내고 아래 개인정보동의를 하시면 담당직원 설명대로 결제만 하시면 발급된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자동으로 법원에 전달됩니다. 나중에 법원 접수계에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관 인도명령 접수
공탁보증보험증권이 법원에 전달되고 하루정도 지나면 집행관 인도명령 송달문서가 발급되었다는 문자와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때 송달문서 출력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정본으로 출력하셔서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송달문서를 뷰어로 조회하실 수 있고 출력도 하실 수 있으나 이것은 그냥 사본에 불과합니다. 이 사본을 출력해서 접수하시면 저처럼 헛수고하시게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송달문서 목록에 있는 발급 버튼으로 정본 발행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관 인도명령을 위한 결정문은 총 3부를 출력하시는데 이를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 및 비용 결제를 하고서 며칠 기다리시면 담당 집행관이 연락을 해주십니다. 동행하여 집행하시면 명도소송을 위한 준비가 완료됩니다. 비용은 사안과 채무자 인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90,200원 결제하였습니다.
정본 발급 시 발급테스트를 꼭 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등록되지 않은 프린터라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집행절차와 비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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