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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신청을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받습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씩 납입을 하면 최소 720만 원,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자격 조건,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금-자격조건-신청방법-썸네일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수익률 300%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합니다.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여 만기에 72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30만 원씩 지원받아 적립금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및 주요 혜택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저축액 매월 10만원 + 30만원(정부 지원금) 매월 10만원 + 10만원(정부 지원금)
    수령액 적립액 1440만원 + 이자 + 지원금 적립액 720만원 + 이자 +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은 일하는 청년이어야 하며 차상위 이하, 초과에 따라 지원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 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 근로 사업 소득 발생
    만기 수령 조건 근로활동 지속, 10시간 교육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기준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2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제출서류는 아래 첨부를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제출-서류.pdf
    0.09M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일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일정은 5월 1일 접수를 시작하여 실제 지원 개시는 8월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신청 접수: 5월 1일(수) ~ 21일(화)
    2. 소득 조사: 시군구 소득 확인 조사, 6월 ~7월
    3. 대상자 선정, 결정: 가입 대상자 결정 및 개별 안내, 8월 ~
    4. 계좌 개설 및 지원 개시: 가입자 통장 개설, 본인 적립금 저축, 8월 1일(목) ~ 22일(목)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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